정부 예술작품 보급 진흥을 위한 국가세법
법인 1천만원 이하 작품구매 손비처리
사회 경제가 발전할수록 관심이 모아지는 것 중 하나가 문화예술 분야다.
품격있는 생활과 새로운 투자처로 예술작품에 대한 투자가
새롭게 각광 박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렌탈(대여) 서비스에 있어서도
손비처리가 가능하다.
미술품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영향을 주게 되는 세금이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1천만원 이하 작품 구입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예술작품, 그림 등 부가가치세 면세))
또한, 기업의 문화활동에도 적용되어 세재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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